전체선택 회원가입약관 제1조(명 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라 하며, 그 영문표기는 Korea Vehicle Manufacturers Association (약칭 KOVEMA)으로 한다. 제2조(목 적) 협회는 자동차제작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권익증진을 도모함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 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동차제작업의 진흥 · 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사 · 연구 · 개발 2. 자동차제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사업 3. 자동차제작 기술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 연구 4. 회원의 권익증진과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의 · 홍보 5. 국내·외 자동차전시회 개최 및 참가주선사업 6. 자동차제작업의 통계, 정보수집 및 간행물 발간 7. 위 각 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 · 외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제작 등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와 자동차제작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협회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2. 준회원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자동차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을 납품하는 자로서 정회원이 추천하는 자 제6조(회원의 가입) ①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② 협회의 회원은 회원이 된 이후 30일 이내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에서의 의견 진술권 및 의결권 3. 총회회의록 및 필요한 서류의 열람권 4. 기타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회비의 납부 의무 3.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제반 사업수행에 적 극 협조할 의무 4. 사업체의 명칭변경, 휴업 등 주요변경사항의 신고 의무 5. 기타 회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자연 상실한다. 1. 제5조 회원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2. 회원이 사망 · 파산 · 폐업 · 제명 된 때 3. 회원이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탈퇴한 때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사망한 경우 직계 존비속이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양수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도한 경우에는 양수도 사실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기납한 일체의 납부금 및 기타 협회의 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의 재가입)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입하려는 자는 회원자격상실 당시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징계)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처분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2. 협회의 사업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려고 하는 때 3.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제12조(구 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 1인 나. 부회장 : 6인 이내 (수석부회장 1인 및 상근부회장 1인을 포함한다) 다. 이 사 :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라. 감 사 : 2인 이내 ② 협회는 협회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의결권이 없는 상무이사 3인까지 둘 수 있다. 제13조(선 출)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과 상무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 한다. 2. 상근부회장과 상무이사는 자동차업무에 경험이 있는 비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 기) 협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추가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직 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협회운영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 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상근부회장과 상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고 문) 협회는 자동차 제작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로서 고문에 추대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협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수석부회장이 되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정한 순위의 부회장이 된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일시 · 장소 · 의안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개최 3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결과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협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9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회원은 협회 회원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2인 이상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회의록) 총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하고 협회에 비치 · 보관한다.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3일전까지 일시 · 장소 · 의안 등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제반사업,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제반 운영규정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가입비, 회비 등 수입금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의 소집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회비의 책정) 협회 회비 및 발전기금 등은 협회의 매 사업 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이사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협회는 협회의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수석 및 상근부회장은 제외 한다) 및 이사 중에서 당해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회장이 위촉 하며, 위원은 회원 및 당해 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재 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 · 관리하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 · 담보를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수 입) ① 본 협회의 사업 ·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가입비 2. 회비 및 특별회비 3. 기부금 및 발전기금 4. 기타 잡수입 제31조(지 출) 협회의 수입금은 자동차제작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협회운영비 2.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사업비 3. 기타 자동차제작업 발전을 위한 지원비 제32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3조(예산 및 결산) ① 협회의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며, 필요시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5조(사무처의 설치) 협회는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한다. 제36조(조직) ①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유급직원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상근부회장이 겸임하며, 사무처의 직원은 상근부회장 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원의 임면 · 보수 · 담당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7조(업 무)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총괄지휘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38조(해 산) ①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의결로서 해산하거나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해산명령으로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청 산)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40조(잔여재산)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게 기증한다. 제41조(정관의 변경) ①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 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이 변경 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협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당해 사업 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3. 당해 사업 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3조(운영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협회의 운영 및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공고) 협회의 공고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중앙 일간신문이나 자동차 관련잡지 또는 통신망에 게재한다. [2003.4.10] ①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서기 2004년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의 상근부회장과 상무이사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본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4. 4. 28] ①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서기 2007년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의 상근부회장과 상무이사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본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9.3.20] ① 제13조 제3항 제2호의 상근부회장과 상무이사의 임기는 선임 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원가입약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 제1조 [개인정보의 범위] 한국자동차제작협회는 양질의 서비스 및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본정보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Email 등이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한국자동차제작협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제작협회은 고객이 재화 및 용역을 주문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 주문 및 접수, 대금 결제, 상품 배송및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제작협회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위에서 밝힌 목적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회원 개인 정보의 사용 목적과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받드시 회원님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한국자동차제작협회 회원의 회원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기관 및 제3자에게 제공 될 수 없습니다.단, 회원에게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특정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님이 한국자동차제작협회의 약관을 위배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등 부정한 행위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및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회원의 동의없이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제작협회는 회원님이 주문하신 경우 주문상품의 배송을 위해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주소,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 회원님은 언제든지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으며, 회원 탈퇴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탈퇴는 레알 아카데미 사이트의 회원 메뉴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기타 요구사항 및 문의사항은 '운영자에게' 게시판 또는 담당자에게 직접 알려주시면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보호 관리대책] 한국자동차제작협회는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데이터센터를 통해 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직원들의 접근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자동차제작협회의 회원제는 기본적으로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관리되므로 회원님의 아이디나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원님께 있으며, 아이디나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님께서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알기 쉬운 비밀번호는 피하여 주시고, 특히 온라인상에 접속해 있을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자동차제작협회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나은 보안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어느 사이트보다 안전한 사이트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6조 [쿠키(cookie)의 운영] 한국자동차제작협회는 회원님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낼 수 있도록 '쿠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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