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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등) 및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따라 제작 결함 발생 시 모든 제작사는 리콜 및 공개무상수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결함 및 하자 발생건에 대한 소비자 안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리콜 등 자기인증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관련법령 숙지 및 이행
- 제작결함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3조
- 기타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84조
○ 제작결함 업무담당자 지정 및 등록
- 담당자 등록 : car.go.kr/do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