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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 사후 관리(자동차 리콜 등)에 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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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11회   작성일 :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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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1(제작결함의 시정 등) 및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따라 제작 결함 발생 시 모든 제작사는 리콜 및 공개무상수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결함 및 하자 발생건에 대한 소비자 안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리콜 등 자기인증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관련법령 숙지 및 이행

   - 제작결함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29~33

   - 기타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74~84

 

 제작결함 업무담당자 지정 및 등록

   - 담당자 등록 : car.go.kr/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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