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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 등록 관련 자료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 신청·변경·반납 안내(2023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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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553회   작성일 :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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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우편접수

ㅇ 인터넷 접수

- (등록,변경)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maker.ecar.go.kr → 민원신청 → 등록민원→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

- (반납)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maker.ecar.go.kr →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

ㅇ 우편접수

- (등록,변경) (18247)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 제작자등 등록담당 (031-630-5879)

- (반납)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제작자등 등록담당(044-201-3845)

* 택배로 발송할 경우 분실되는 경우가 많으니,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리기간

ㅇ 신규 등록 및 반납 : 15일, 변경 등록 및 재발급 : 7일

3) 관련 문의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 : 031-630-5879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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