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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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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570회   작성일 :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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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3.] [환경부령 제1092호, 2024.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해당 의무운행 기간 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회수요율을 20퍼센트로 정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등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범위에 2009년 9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와 2006년 전에 제작된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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