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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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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768회   작성일 :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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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1호, 202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모두 붙이고 운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붙이고 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5. 21. 시행)됨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임시운행허가증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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