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비상시적인 교육활동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도록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범위를 조정하고, 자동차의 종류에 초소형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초소형특수자동차의 차량중량 상한 및 제동능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뒷면에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사고의 분석 및 원인규명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대상으로 보행자 등과 충돌 시 보행자 등의 상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차실 외부에 설치된 안전장치가 전개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사고기록장치의 기록항목을 총 45개에서 67개로 확대하며,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