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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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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420회   작성일 :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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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2020년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인증의 표시 개정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4항
- 시행일 : 2020년 02월 28일
- 내용 : 자기인증의 표시에 자동차의 제작연월을 기재하여야 함 (기존 : 제작년도만 기입)


2. 캠핑자동차 차종 구분 개정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 시행일 : 2020년 02월 28일
- 내용 : 캠핑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구분하는 규정 삭제


3. 물품적재장치 기준 개정
-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물품적재장치) 제3항
- 시행일 : 2020년 01월 01일
- 내용 :
운행 중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용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다른 법령에서 덮개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ㄱ. 덮개는 방수기능을 갖춘 재질로서 쉽게 파손되지 않는 구조일 것
ㄴ. 덮개의 형태는 운행 중 적재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구조일 것
ㄷ. 덮개는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사용자가 지면에서 도구 또는 조작장치 등을 통해 덮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특수한 목적 등으로 구조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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