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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등에 따른 업무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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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4,015회   작성일 :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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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됨에 따라 튜닝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한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 매뉴얼'을 공지 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 튜닝 관련 주요 변경 내용 

○ 캠퍼 설치 허용
  - 캠퍼 “정의” 신설 및 튜닝 세부 기준 마련

○ 대형 화물자동차 등의 LNG 튜닝 허용

○ 1톤 화물자동차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허용 
  - 하이브리드 “정의” 신설

○ 차종변경(화물→특수) 튜닝 시 가변축 기준 마련
  - 푸셔 액슬의 경우 탈거 또는 고정형으로 가능하며, 태그 액슬은 탈거

○ 경광등 설치 대상 기준 명확화

○ 원동기 변경 기준 명확화

○ 승용자동차 하이루프 튜닝 기준 변경

○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 매뉴얼 개정(v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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