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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이동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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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871회   작성일 :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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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14() 0시부터 한국을 포함하여 기업인 특별입국(비즈니스 트랙, 레지던스 트랙)2.7(, 잠정)까지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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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본에서 입국시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격리면제서 발급도 1.14()부터 2.7(, 잠정) 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허용은 일시 중지되었으며,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입국은 가능하나 격리면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방문 또는 일본 소재 기업의 초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사전에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kr.emb-japan.go.jp),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jp-ko.index.do) 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등을 통해 자세한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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