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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공지(자동차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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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034회   작성일 :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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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변경 제원통보 항목이 추가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전 : 모델연도, 변속기, 타이어, 림
■ 개정 후 : 모델연도, 변속기, 타이어, 림, 원동기출력, 연료소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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