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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장치 튜닝승인 시 첨부서류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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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631회   작성일 :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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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공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연결장치 강도 시험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시행세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61 "연결장치 강도시험" 61.6.1.9호에는 

* 연결장치에는 피견인자동차의 연결 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고 표시 내용이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도록 하여 제작사, 적용자동차(A형의 경우), 최대 수직하중(), 최대 연결하중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장치 제조사(수입자) 등은 해당 규정에 적합한 표시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연결장치 상세도면에 표시 위치, 표기 방법 등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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