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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장치 강도 시험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시행세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의 61 "연결장치 강도시험" 61.6.1.9호에는
* 연결장치에는 피견인자동차의 연결 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고 표시 내용이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도록 하여 제작사, 적용자동차(A형의 경우), 최대 수직하중(㎏), 최대 연결하중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장치 제조사(수입자) 등은 해당 규정에 적합한 표시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연결장치 상세도면에 표시 위치, 표기 방법 등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