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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상수리 계획 통지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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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787회   작성일 :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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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1일부터 자동차 하자의 내용 및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4)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되는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서도 알리도록 함


 상기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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