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일반자료
2020년 4월 21일부터 자동차 하자의 내용 및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4항)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되는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서도 알리도록 함
※ 상기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