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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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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70회   작성일 :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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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제작업자(정회원)


1)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제작 등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2) 가입비(전년도 매출액기준)

    -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미만 : 300만원

    -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500만원

    -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1,000만원


3) 연간()회비(전년도 매출액 기준)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 360만원(30만원 × 12)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480만원(40만원 × 12)

    -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 780만원(65만원 × 12)

 

2. 부품제작업자 (준회원)


1)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자동차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을 납품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에 자동차부품제작자 등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2) 가입비 부과하지 않음


3) 연간()회비(전년도 매출액 기준)

    -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 240만원(20만원 × 12)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 360만원(30만원 × 12)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 480만원(40만원 × 12)

 

 3. 가입절차


    -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는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이나 팩스 회신

    - 이메일 kovema@kovema.or.kr

    - 팩스 02-783-5002

 

4. 가입비 및 회비 납부

 

정회원 

    - 가입 안내 연락을 받으신 후 가입비를 다음 협회계좌에 입금, 관리자의 가입비 납부확인 후 회원가입 승인절차에 따라 본 협회의 정회원 자격이 부여

     (은행명 : 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계좌번호 : 926101-01-039625)

 

준회원

    - 가입 안내 연락을 받으신 후 가입 당월 회비를 다음 협회계좌에 입금, 관리자의 납부 확인 후 회원가입 승인절차에 따라 본 협회의 준회원 자격이 부여

     (은행명 : 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계좌번호 : 926101-01-039625)

 

월회비는 매월 초 지로용지를 발송(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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