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제작업자(정회원)
1)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제작 등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2) 가입비(전년도 매출액기준)
-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미만 : 300만원
-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500만원
-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1,000만원
3) 연간(월)회비(전년도 매출액 기준)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 360만원(월30만원 × 12월)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480만원(월40만원 × 12월)
-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 780만원(월65만원 × 12월)
2. 부품제작업자 (준회원)
1)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자동차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을 납품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에 자동차부품제작자 등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2) 가입비 부과하지 않음
3) 연간(월)회비(전년도 매출액 기준)
-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 240만원(월20만원 × 12월)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 360만원(월30만원 × 12월)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 480만원(월40만원 × 12월)
3. 가입절차
-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는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이나 팩스 회신
- 이메일 kovema@kovema.or.kr
- 팩스 02-783-5002
4. 가입비 및 회비 납부
① 정회원
- 가입 안내 연락을 받으신 후 가입비를 다음 협회계좌에 입금, 관리자의 가입비 납부확인 후 회원가입 승인절차에 따라 본 협회의 정회원 자격이 부여
(은행명 : 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계좌번호 : 926101-01-039625)
② 준회원
- 가입 안내 연락을 받으신 후 가입 당월 회비를 다음 협회계좌에 입금, 관리자의 납부 확인 후 회원가입 승인절차에 따라 본 협회의 준회원 자격이 부여
(은행명 : 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계좌번호 : 926101-01-039625)
③ 월회비는 매월 초 지로용지를 발송(이메일 또는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