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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변경]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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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556회   작성일 : 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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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20일부터 접수처 변경 :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일부개정, ’19.08.20. 시행예정)

1) 신청방법 : 우편 접수
(우편번호 : 18247)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 제작자등 등록담당(031-630-5879, 5876)

2) 처리기간
신규 등록 : 15일, 변경 등록 및 재발급 : 7일

3) 관련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 : 031-630-5879, 5876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5, 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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