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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배출허용기준 적용시기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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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301회   작성일 : 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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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작자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시험중량 1,305kg을 초과하는 소형 및 중형화물차  2018 08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 08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자동차 제작사에서 소명하는 자동차가 2014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19 11 30일까지 출고되는 경우이며이후에는 2017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문의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인증검사부 김형철 차장(032-59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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