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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 - 연비 변경차량 계속검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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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44회   작성일 : 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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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한국자동차제작작자협회 이성율입니다.

대규모제작자에서 2013.1.2일부터 제원표상 연비만 변경 된 차량(신연비)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단서조항 3항 관련 제원표 상의
제원 중 연식, 림, 타이어, 변속기 외의 제원이 변경 될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다시 받으셔야 하며 연비변경시에는 계속검사 진행이 안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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