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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자동차 자기인증 관련 추가사항 안내(자동차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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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6회   작성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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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031-630-5878)


1. 2020.02.28.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입니다.
   기존 이동업무차, 승합 캠핑트레일러는 27일까지 안전검사 완료(합격)하여야합니다. 
   28일 부터 이동업무차, 승합 캠핑트레일러는 안전검사가 불가(부적합 재검사 포함)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28일부터 이동업무차 안전검사가 불가함에 따라 2/7일부터 이동업무차 기술검토는 신청하셔도 안전검사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술검토 검토일 14일 소요)

 

3. 캠핑트레일러가 특수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특수자동차 제작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제작자는 제작자등록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캠핑용자동차의 원활한 안전검사를 위해 2/28이전 안전검사 받을 이동업무차, 2/28부터 안전검사 받을 캠핑카의 댓수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검사희망날짜와 같이 2월 18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이메일 : JHpark@kotsa.or.kr)

   - 메일양식 -
   * 제작자명 :
   * 안전검사 희망일(복수 지정 가능) :
   * 안전검사 댓수(날짜별) :
   * 담당자 연락처 :

 

5. 걸쇠장치 안전기준 개정(안)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제18조의4(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 등)
① (생략)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생략)
  3. 캠핑공간에 설치된 수납함은 운행중 열림을 방지하기 위한 걸쇠장치를 갖출 것

 

<변경후>
제18조의4(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 등)
① (생략)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생략)
  3. 캠핑공간에 설치된 수납함은 운행중 열리지 아니하는 구조이거나 장치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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