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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23년 불법차 25,581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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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44회   작성일 :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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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23년 불법차 25,581대 단속
“등화장치”위반 가장 많아...
- '23년 자동차안전단속 운영 실적 발표, 단속건수 전년比 10% 이상 늘어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이륜차 총 25,581대를 단속하여 3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 '23년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증가하였으며, 전체 38,090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이륜차 1,800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442건·이륜차 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ㅇ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장치 관련 위반 항목이 많았는데,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이 각각 적발됐다.

 

 ㅇ 또한, 화물차 뒤에 설치되어 뒤따라오는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지),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3,953건, 903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ㅇ 불법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 2,017건,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좌석탈거 등) 835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

 

 ㅇ 이륜차의 불법개조 항목은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06건, 소음기 개조 494건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ㅇ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오염, 가림행위 등)가 각각 619건, 38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ㅇ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ㅇ 또한,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ㅇ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종 튜닝에 대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TS튜닝알리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소식·정보-검사서비스-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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