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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자율주행차, 고속道서 화물운송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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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464회   작성일 :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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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 준비 완료
허가 기준·절차도 마련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하 링크 참조 -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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