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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특장차, 불필요한 규제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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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조회수 : 7,919회   작성일 :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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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장차, 불필요한 규제 개선 시급

원제작자(완성차)의 잦은 제원변경에 맞춰 특장차 제작업체들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같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

한국자동차제작협회가 주관해 지난 달 26일 열린 ‘특장차 제작 발전을 위한 춘계세미나’에 참석한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응급의료장비 및 앰블런스 등 특수 구급차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오텍(AUTEH)의 강성희 회장은 “완성차 업체로부터 차체의 주요 부분을 공급 받아 이를 특수 목적에 맞도록 다시 제작하는 사업의 특성상 불필요한 규제로 사업자들이 겪는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특장차 제작업체는 기본제원과 각종 안전기준에 이르기까지 원제작가 이미 자기 인증을 완료한 상태의 차량을 공급 받지만 원래의 상태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특장차도 모든 기본검사와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연비 또는 엔진구조와 같은 변경사항은 원제작자의 가기 인증으로 대체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특장차의 특성상 엔진과 같은 동력계통보다는 차체의 크기나 중량에 변화가 많다”면서 “엔진의 사소한 구조변경 내용까지 완성품 그대로 공급을 받는 제작업체들이 다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원제작자의 자기 인증을 마친 차량을 공급 받아 기본 제원에 큰 변화가 없는 특장차를 제작해도 동일한 인증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일반 정비 사업자와 같은 비 특장차 제조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특장차 제작업체들은 인증과 사후관리에 있어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반면 구조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열 한국토미 사장은 “특장차 제작업체들은 동일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로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구조변경 행위와 이를 시행한 사업자들은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구조변경 형태의 특장개조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구조변경과 특장차 제작에 대한 범위를 보다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작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특장차 제작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 절차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사업자는 “지방 검사소의 경우 일반 차량보다 항상 후 순위에 밀려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검사 기간도 많게는 3주가 소요되고 있어 회사 경영에 큰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진영 자동차성능연구소 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연구소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제기된 여러 건의사항과 개선요구 내용은 자체 검토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4310호 교통신문, 김흥식 기자, 2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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