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보도자료
2014-04-22 16:54:18 |
“자동차 리콜, 정부 제재 강화하자”
박덕흠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리콜 조치 미흡 시 ‘재리콜’...이행강제금 부과 자동차 리콜제도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강화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작결함이 발견됐음에도 조치가 미흡할 경우 재리콜을 명령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 등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자동차의 제작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회사 또는 부품제작자 등에게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그동안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악용해 리콜을 최소화하는 등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작결함이 발견됐음에도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 등이 리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에 필요한 시정조치 계획의 수립 및 공개를 다시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속한 리콜을 위해 국토부 장관은 리콜 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내에 리콜이 실시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금액․사유․납부기한․납부기관․이의제기방법 및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를 전달해야 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제작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시정(리콜)하는 경우 리콜의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신속한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리콜 신고건수 3803건에 달했지만, 실제 리콜건수는 346건으로 리콜 비율은 9.1%에 불과했다. |
김정규 기자 : maverick74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