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해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는 지난달 26일 불법 개조된 화물자동차<사진>를 합격 처리해준 종합검사지정비사업자 대표, 검사원 및 화물자동차 차주 등 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차량 운행과 관련된 첩보에 의해 화물자동차 주차장 등 탐문하여 불법 개조된 차량을 확인하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체(경남 김해시 소재) 압수 수색해 업체 대표, 검사원, 차주 등을 순차 조사하여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정비업체 4곳 대표 4명, 검사원 13명은 2014년 1월1일∼8월16일까지 김해시 자동차 종합검사지정비사업장 내에서 카고트럭 차량의 차대(프레임) 길이가 컨테이너를 싣기에부적합하다는 차주의 의뢰로 구조변경 승인 없이 차대 2m를 잘라 불법 구조변경하고, 합격판정을 해주는 등, 불법 구조 변경된 차량 67대를 부정 합격 판정했다.
또 4곳 업체 중 한 업체는, 월 검사대수 800대 이하 기준 3인 이상의 검사원을 두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2명만 배치한 채 2012년 5월∼2014년 8월 3년간 이미 퇴사한 한 검사원(51·남)에 급여를 지급하며 국가기술자격증(자동차검사 산업기사)을 대여 받아 검사업무에 사용했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한 차주(55·남) 등 50명은, 각 지정정비사업체에서 자신들의 차량이 불법 구조 변경돼 종합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각 업체 사장 및 검사원들에게 부탁하여 종합검사에 합격 받고 이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불법 구조변경 유형은 적재중량 구조변경 없이 살수차로 사용 등 9개 유형, 65대로 드러났다. 차주는 50명이며 회사 소유차량은 대표만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김해시에 20개(지정정비사업자 150개소중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도내 44개 업체) 업체가 영업 중에 있는데 검사차량 유치를 위한 과열 유치경쟁으로 불법 개조차량 묵인, 부정판정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냈다.
또 경남도 주무관청에서는 분기별, 권역별로 검사대행업체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경남도내 150개 업체를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시·도지사)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사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월 800대 이하 종합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책임자를 포함한 검사원 3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 자동차 종합검사(1부 관능검사, 기능검사, 2부 기계검사, 기구검사)를 한 후, 검사실적은 자체 프로그램(빔스)에 입력돼 교통안전공단을 경유 자동차전산망으로 관련 부처(서)와 공유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차주가 운행 차량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장치변경승인을 받아 구조변경검사를 완료하고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향후 경찰은 민간인 지정사업체 수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 개조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흥 기자 | hhhpt@gyotongn.com
출처 : 교통신문(2014.12.01. 지면, 링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