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보도자료
자동차정비업자뿐 아니라 자동차제작자도 차량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푸드트럭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냉동탑·윙바디를 설치하는 등 정비업자는 하기 어려운 튜닝작업을 특장차제작자 등이 맡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이 자동차제작자 등도 튜닝작업이 가능하도록 바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작업을 할 때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또 자동차제작자가 할 수 있는 튜닝작업도 정해졌는데 '특정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총중량·차대·차체·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자동차제작업자도 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 후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작업 의뢰자가 원하면 작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튜닝했을 때는 자동차정비업자처럼 제작업자도 회수에 따라 최대 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낼 수 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출처 : 교통신문 (2016.04.19. 지면 제49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