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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배출가스 5등급차 269만대 수도권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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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5,731회   작성일 : 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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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연식이 오래된 노후차 269만대가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족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가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만대 가운데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 icon_p.gif

269만대 중 경유(디젤)차는 266만대, 휘발유(가솔린)·액화석유가스(LPG)차는 3만대 정도다. 이 가운데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이다. 2009년 이후 등록된 일부 차량은 말소됐다가 새로 등록한 노후차다.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LPG차는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37곳)·인천(11곳)·경기(59곳) 주요 지점에는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하 링크 참조 -

출처 : 교통신문(2018년 12월 03일, 제5170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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