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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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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2,923회   작성일 :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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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공포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자동표시기등조건,취급설명서 표시사항 등)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안 별표 1에 제5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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