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388회 작성일 : 11-04-20 본문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공포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자동표시기 점등조건,취급설명서 표시사항 등)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안 별표 1에 제51호 신설)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 개정안.hwp (96.0K) DATE : 2011-04-20 11:03:44 붙임-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전문)-개정(2011.04.20).zip (12.0M) DATE : 2011-04-20 11:03:44 이전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05.06 다음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1.4.11 공포) 11.04.12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388회 작성일 : 11-04-20 본문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공포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자동표시기 점등조건,취급설명서 표시사항 등)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안 별표 1에 제51호 신설)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 개정안.hwp (96.0K) DATE : 2011-04-20 11:03:44 붙임-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전문)-개정(2011.04.20).zip (12.0M) DATE : 2011-04-20 11:03:44 이전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05.06 다음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1.4.11 공포) 1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