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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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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510회   작성일 :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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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11/05/04 ~ 2011/05/23)

1. 개정(제정)이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체육시설용 승합자동차에 확대 적용하는 등 개선하고,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가간 협정내용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적용범위를 체육시설용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적용
      (제2조제32호)

    1)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태권도장(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합자동차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미신고 된 승합차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체육시설용 승합자동차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보조발판 및 후사경 설치 기준 개선
      (제29조제1항제4호가목, 제50조제3항․제4항)

    1) 승하차 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승강구의 너비보다 보조발판 너비가 작아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보조발판의 규격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운전자가 승강구 문에 어린이의 옷 끼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 실외후사경을 “광각 실외후사경”으로 명확히 함

  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적용근거 마련(제114조제12항)

    1) 한․미, 한․EU FTA 비준 및 발효에 대비하여 국가 간 협정 내용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필요

    2)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협정내용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 5. 23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장, 전화 02) 2110-8698 또는 8697, 팩스 503-7326, 메일 : kimhjung@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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