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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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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005회   작성일 : 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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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차안전 및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임시운행허가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자동차 제작자 및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일부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안 제48조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안전기준 연구개발, 자동차안전도 향상 및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 등에 관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위한 장비 및 장치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제6항, 제81조제1의2호 및 제1의3호 신설, 제82조).
  라.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마.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유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8항).
  바.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2항 단서 신설).
  사. 내압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내압용기의 검사 및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함(안 제35조의5부터 제35조의7까지 신설).
  아.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5조의8 신설).
  자. 내압용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하며, 내압용기의 판매 시 관련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5조의9부터 제35조의11까지 신설).
  차.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단속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처벌 규정 마련(안 제52조, 제82조제1호 및 제84조제2항제1호)
  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신설).
  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현황분석, 국제조화 단계별 추진전략, 재원조달 및 운용, 추진체계 및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는 국제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8조의3 신설).
  파.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의 존속 등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77조의3 신설).
  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위한 매매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대포차 유통 및 운행과 관련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4호 및 제80조제2호 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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