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기간 2011/08/18~2011/09/0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업무 일원화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0721호, '11.5.24 공포)에 따라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부품자기인증 대상ㆍ절차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 안전검사 직접 시행 관리방안(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령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
나.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안 제40조의4부터 제40조의7까지 신설)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제작사 등록 및 자기인증요건, 제원통보, 제작결함 시 정절차 등 세부적 사항을 마련
다. 내압용기 검사 등 시행 (안 제57조의8부터 제57조의10까지, 안 제57조의12, 제57조 의13 신설)
내압용기 검사 및 내압용기 장착검사 시행에 필요한 검사기관, 안전기준, 검사합격 여 부에 따른 조치 방법 등 세부적 사항을 마련
라. 내압용기 재검사 시행(안 제57조의14부터 제57조의20까지 신설)
내압용기 재검사 시행에 필요한 내압용기 정기검사 주기, 안전기준, 검사합격 여부에 따른 조치 방법 등 세부적 사항을 마련
마. 자동차부품 등의 시정조치 면제(안 제41조의5, 제41조의6 신설)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부품 등의 시정조치에 대한 면제기준인 “경미한 결함”의 구체 적인 범위와 시정조치 면제 절차 등을 정함
바. 이륜자동차 관리대상 확대(안 제99조제1항, 별표1 개정)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관리하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대상은 일부 제외
사. 중고자동차 인터넷 판매광고시 정보제공(안 제120조제4항 신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시에 인터넷 화면에 게재하여야 하는 차량 관련 주요 정보를 정함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9월 6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