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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본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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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261회   작성일 :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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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2011/08/22~2011/09/14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난 50여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 환경이 양적ㆍ질적으로 급격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확보 등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편중되어 규율됨으로써 국민 불편 발생, 서비스 낙후,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이질적인 사항들이 하나의 법률에 규율됨으로써 체계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곤란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동차 운행관리, 소비자 보호, 전기자동차 운행기반 조성, 자동차 정보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9월 14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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