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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모든 자동차 등의 운영자와 운전자로 하여금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 2011. 6. 8. 공포, 12.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50호, 2011. 12. 6. 공포, 1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 시험 중 도로주행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채점방식을 도입하고, 도로주행시험 노선을 확대하여 다양한 도로환경에서의 운전연습을 유도하며,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도보다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벌점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