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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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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738회   작성일 : 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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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2011/09/05~2011/09/26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외국 피견인 자동차의 국내 운행은 양국간 상호주의의 원칙하에서 허용되나, 국가간 교역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해각서 등의 체결 이전에도 국내 운행이 가능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피견인 자동차 국내 운행 허용(안 제8조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외국 피견인 자동차는 국내 운행을 허용

나. 외국 피견인 자동차의 국내 운행 특례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 신설)

국가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시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도록 4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특례의 지속여부를 결정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9월 26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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