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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예고기간 2011/09/09~2011/09/28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제정)이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차종을 소형급으로 확대하고, 여성․노약자 등을 위해 제동력지원장치를 달아 긴급상황에서 제동력 향상을 도모하며, 국제기준과 조화는 물론,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