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5,975회 작성일 : 11-09-09 본문 예고기간 2011/09/09~2011/09/28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제정)이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차종을 소형급으로 확대하고, 여성․노약자 등을 위해 제동력지원장치를 달아 긴급상황에서 제동력 향상을 도모하며, 국제기준과 조화는 물론,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목록 첨부파일 공고문(제854호).hwp (30.0K) DATE : 2011-09-09 09:27:30 자동차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 (639.5K) DATE : 2011-09-09 09:27:30 이전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1.09.30 다음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09.05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5,975회 작성일 : 11-09-09 본문 예고기간 2011/09/09~2011/09/28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제정)이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차종을 소형급으로 확대하고, 여성․노약자 등을 위해 제동력지원장치를 달아 긴급상황에서 제동력 향상을 도모하며, 국제기준과 조화는 물론,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목록 첨부파일 공고문(제854호).hwp (30.0K) DATE : 2011-09-09 09:27:30 자동차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 (639.5K) DATE : 2011-09-09 09:27:30 이전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1.09.30 다음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