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1.10.06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9,096회   작성일 : 11-10-06

본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사정 및 기상 조건 등을 인식하여 주행빔과 변환빔을 자동적으로 변환되게 하는 자동전환장치와 적외선을 투사하여 야간운행 시 도로에 있는 장애물 또는 보행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적외선투사장치의 설치 기준을 각각 도입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는 안전 운행을 도모하고, 원동기 및 범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조화시킴으로써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첨부파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