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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인정 기준개정안(2011.10.20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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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4,635회   작성일 :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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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정기준」 개정안

1. 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 협정 (이하 “한․미 FTA” 라 한다) 발효 이전에 한․미 FTA로 인정되는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위하여 이전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이하 “한․EU FTA” 라 한다)에 따라 고시하였던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고시명의 변경 한․미 FTA의 경우,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미합중국의 안전기준 뿐 아니라, 일부 준수하여야 할 우리 기준도 규정하고 있으므로,「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정기준」의 이전의 고시명칭을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으로 변경

적용범위 확대 (안 제2조) 이전 고시가 한․EU FTA에서 규정된 EU 원산지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는바, 이를 한․미 FTA에서 규정된 미합중국 원산지 차량에도 적용되도록 범위를 확대

ㅇ 각 당사국 원산지 차량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규정 (안 제3조) EU원산지 차량에 대하여는 한․EU FTA의 해당 조항을, 미합중국 원산지 차량에 대하여는 한․미 FTA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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