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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정기준」 개정안
1. 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 협정 (이하 “한․미 FTA” 라 한다) 발효 이전에 한․미 FTA로 인정되는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위하여 이전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이하 “한․EU FTA” 라 한다)에 따라 고시하였던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고시명의 변경 한․미 FTA의 경우,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미합중국의 안전기준 뿐 아니라, 일부 준수하여야 할 우리 기준도 규정하고 있으므로,「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정기준」의 이전의 고시명칭을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으로 변경
ㅇ 적용범위 확대 (안 제2조) 이전 고시가 한․EU FTA에서 규정된 EU 원산지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는바, 이를 한․미 FTA에서 규정된 미합중국 원산지 차량에도 적용되도록 범위를 확대
ㅇ 각 당사국 원산지 차량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규정 (안 제3조) EU원산지 차량에 대하여는 한․EU FTA의 해당 조항을, 미합중국 원산지 차량에 대하여는 한․미 FTA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