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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규칙(2011.10.31_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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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4,236회   작성일 : 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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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에 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등록원부 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721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등록원부 초본의 발급 신청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등록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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