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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규정 일부 개정(2011.12.2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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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5,064회   작성일 :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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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행정규칙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내용이 구체화되지 아니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택시미터 사용검정 시행결과 내용이 구체화되지 아니한 검정불합격 처분사유 정비(안 제26조제2항제4호 삭제)

   -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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