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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2011.12.27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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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9,168회   작성일 :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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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법률 제10721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으로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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