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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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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4,842회   작성일 :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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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공포(‘11.12.23)됨에 따라 옆면표시등 설치시 너비 측정방법, 군용화 자동차의 연결장치(핀틀후크) 설치기준, 자동차 승객좌석 측정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2.주요내용
용화 자동차연결장치(핀틀후크)부착할 수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 프레임에 보강재를 설치한 자동차 이외에는 핀틀후크 설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별표5 신설)
길이가 6m이상자동차 옆면표시등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너비를 측정할 때 이를 제외하도록 측정방법을 개선(안 별표2 제25호)
자동차 좌석(가로방향) 길이를 측정할 때 신체와 접촉되는 상면부하도록 측정방법 명확히 규정(안 별표2 제25호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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