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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2011.1.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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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9,187회   작성일 : 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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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간 교역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피견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아 국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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