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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는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는 경우 설립이 가능한 반면, 건설관련 공제조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경우에는 5분의 1 이상 발기 요건 외에 “조합원 등의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경우 다른 유사 단체에 비하여 그 설립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바, 이로 인하여 복수조합 난립으로 단체의 대표성이 결여됨은 물론, 단체ㆍ회원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오히려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 요건을 다른 유사단체의 예에 따라 조합원 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단체 설립의 본연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