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의무설치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이륜자동차의 원동기ㆍ구동전동기의 출력 오차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조등ㆍ안개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 등 각종 등화장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개선ㆍ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동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기준 강화(안 제2조제25호의8 신설, 안 제15조제5항 및 제12항, 안 제54조제2항 및 별표 30의2)
1) 급제동시 제동력을 강화시키는 제동력지원장치의 성능기준 및 의무설치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의무설치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승용자동차 등으로 확대함.
2)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의무설치대상을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로 확대하도록 하고, 해당 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정비함.
나.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출력오차 및 등화장치의 기준 개선(안 제63조의2 신설, 안 제75조, 안 제75조의3 신설, 안 제76조 및 제77조, 안 제77조의2 신설, 안 제78조ㆍ제79조 및 제80조)
이륜자동차의 원동기ㆍ구동전동기의 출력 오차 및 회전수 오차에 대한 안전기준과 이륜자동차의 전조등ㆍ안개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차폭등ㆍ제동등ㆍ방향지시등ㆍ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등 각종 등화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개선ㆍ정비함.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