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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2014.2.1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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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964회   작성일 :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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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인바,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시청행위 등의 대상 및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영상물의 시청이나 기기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0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의 운전 중(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제156조제1호 중 "제3호 및 제11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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