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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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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752회   작성일 : 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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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2012. 5. 3. - 2012. 6. 1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차령 이상의 자동차는 환가(換價)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나, 기존의 차령 기준은 최근 자동차 제조기술의 발달로 증가된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반영하지 못하여 승용자동차는 9년에서 11년으로, 경ㆍ소형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8년에서 10년으로 그 기준 차령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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