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 제29조제2항제4호, 제37조제4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0,327회 작성일 : 12-06-20 본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이전등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전등록절차의 종료와 관계없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민원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국토해양부 제공>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 등록규칙국토부해양령 제480호.2012.6.18).hwp (12.5K) DATE : 2012-06-20 12:18:43 이전글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알림 12.06.25 다음글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 알림 12.06.11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 제29조제2항제4호, 제37조제4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0,327회 작성일 : 12-06-20 본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이전등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전등록절차의 종료와 관계없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민원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국토해양부 제공>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 등록규칙국토부해양령 제480호.2012.6.18).hwp (12.5K) DATE : 2012-06-20 12:18:43 이전글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알림 12.06.25 다음글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 알림 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