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 제29조제2항제4호, 제37조제4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9,849회   작성일 : 12-06-20

본문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이전등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전등록절차의 종료와 관계없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민원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첨부파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