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508 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국토
해양부고시 제2012-124호, 2012. 3. 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제동력지원장치 등에 대한 대한 내용이 포함된「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이 개정(’12. 2.15) 됨에 따라
ㅇ 세부 시험방법․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동력지원장치의 장착 의무화에 따라 이에 대한 시험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안 별표 1 중 제28호 및 제29호)
ㅇ 여성․노약자가 운전 중 급제동시 제동페달의 속도 등을 감지하여 제동력을 향상시키는 제동력지원장치의 시험방법․절차 등을 마련
* 제동력지원장치(BAS : Brake Assist System) : 주행 중 긴급한 제동상황임을 감지 하여 최대제동 효과가 발생토록 하는 장치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에 따라 세부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안 별표 1 중 제36호)
* 최고속도제한장치 : 자동차가 주행 중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 등을 제어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승합자동차 110㎞/h, 화물자동차 90㎞/h)
□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에 따라 대상부품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절차 등 마련(안 별표 6 신설)
* 자기인증대상(5개) :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계획에 따라 조화한 범퍼, 옆면표시등, 최소회전반경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절차 등 마련
ㅇ 자동차 범퍼 안전기준의 시험방법․절차 등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 1 중 제13호)
ㅇ 자동차 옆면표시등 안전기준의 시험방법․절차 등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 중 제21호)
ㅇ 승합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안전기준의 시험방법․절차 등 국제기준과 조화
(안 별표 2 중 제24호)
□ 이륜자동차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절차 등을 마련
ㅇ 연료탱크 재질시험 등 연료장치의 세부시험방법․절차 마련(안 별표1 중 제52호 신설)
ㅇ 이륜자동차 외부돌출 안전성 기준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절차 마련
(안 별표1 중 제53호 신설)
ㅇ 이륜자동차 동승자의 손잡이 강도 기준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절차 마련
(안 별표1 중 제54호 신설)
ㅇ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시험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절차 마련
(안 별표1 중 제55호 신설)